79기에 대해 이장비 지원
솔라시도 기업도시 구성지구 내 분묘이장에 대한 이장비가 보상된다.
해남군에 따르면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대표 임종아)는 지난 4월10일 제2차 보상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된 묘지이장대책을 이행하기 위해 연고자가 있는 분묘 중 오는 윤달(음력9월) 기간 내 이장을 희망한 연고자 15명 79기에 대해 분묘 이전비 등을 보상한다.
연고자 15명은 분묘 개장 전 산이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해야 하며 이전을 완료한 후에는 구비서류를 갖춰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과 계약을 체결하면 이전 후 분묘 이장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현재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은 보상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토지 총2862필지 조사완료, 지장물은 진행률 90%에 있다.
또한 2015년 4~6월에는 보상계획을 열람공고하고 2015년 7~12월에는 감정평가 의뢰 및 보상액을 산정할 계획이다.
묘지이장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기업도시지원사업소 기업도시운영담당(530-5355)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전남의 신성장 동력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지역개발 핵심사업으로 지난해 12월13일 기공식 이후 현재 ‘솔라시도 기업도시 구성지구’라는 브랜드명으로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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