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기에 대해 이장비 지원

솔라시도 기업도시 구성지구 내 분묘이장에 대한 이장비가 보상된다.
해남군에 따르면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대표 임종아)는 지난 4월10일 제2차 보상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된 묘지이장대책을 이행하기 위해 연고자가 있는 분묘 중 오는 윤달(음력9월) 기간 내 이장을 희망한 연고자 15명 79기에 대해 분묘 이전비 등을 보상한다.
연고자 15명은 분묘 개장 전 산이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해야 하며 이전을 완료한 후에는 구비서류를 갖춰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과 계약을 체결하면 이전 후 분묘 이장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현재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은 보상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토지 총2862필지 조사완료, 지장물은 진행률 90%에 있다.


또한 2015년 4~6월에는 보상계획을 열람공고하고 2015년 7~12월에는 감정평가 의뢰 및 보상액을 산정할 계획이다.
묘지이장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기업도시지원사업소 기업도시운영담당(530-5355)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전남의 신성장 동력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지역개발 핵심사업으로 지난해 12월13일 기공식 이후 현재 ‘솔라시도 기업도시 구성지구’라는 브랜드명으로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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