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투표에 633명 참여

▲ 해남공무원노조 나성군 위원장 등 노조 간부들이 공무원연급법 개정안 찬반투표 결과를 집계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에서 해남군 공무원 96%가 넘는 압도적 다수가 반대표를 던졌다.
공무원 노조 해남군지부에 따르면 지난 7일, 10일 진행된 찬반투표에 총 633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96.8%에 해당하는 613명이 개정안에 반대했고, 찬성은 1.4%인 9표, 무효표는 11표가 나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남군지부 나성군 지부장은 “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된 새누리당의 개혁안은 폐기돼야 한다”며 “연금을 연금답게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재조정해야 하며,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해남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