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경찰서 읍내지구대 순경

우리는 항상 크고 작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 국민들은 안전을 삶의 중심 가치로 생각하고 있으며, 경찰역시 국민들의 ‘안전과 평온’을 경찰 활동의 최우선 순위로 하고 있다. 국민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가정 먼저 떠올리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경찰일 것이고 112가 아닐까 싶다.
올해부터 정부기관마다 다르게 운영하던 민원안내 전화를 110번으로 단일화하고 범죄신고는 112번, 재난과 구조신고는 119번으로 운영하고 있다.
범죄 신고를 전담하는 112번은 우리가족과 이웃의 위급한 상황을 지켜주는 소중한 번호다. 경찰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절실히 기다리는 분에게는 생명의 전화이기도 한다.
112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는 경찰의 현장출동을 방해하는 아주 중대한 범죄로 1분1초가 절박한 피해자들에게 심지어는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경우를 발생시킨다.
또 경찰의 치안공백과 국민들의 안전 확보에도 엄청난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허위신고를 하게 되면 공무집행방해의 죄로 처벌받게 된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허위신고의 정도가 약하더라고 경범죄처벌법이 정한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112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가 언젠가는 나와 우리 가족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112 긴급전화를 장난전화로 생각해서는 더 이상은 안 될 것이며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성숙한 주인의식으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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