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1기분 자동차세
총 29억7천만원 부과

 

해남군은 2016년 제1기분 자동차세 2만9165건, 29억7300만원을 부과하고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 고지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과세된다.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등도 운영되고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1기분 자동차세의 납기일은 6월30일까지이다.

저작권자 © 해남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