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영 자 (편집국장)

전남도는 내부인사규정에 따라 부군수는 2년 단위로 전보를 단행한다고 했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는 양재승 해남부군수도 전보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인사규정을 따를 것을 강요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10조 4항에 부군수는 군수가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이낙연 도지사가 부군수 임명권한이 있다면 양재승 부군수에게 인사거부 운운하며 따질 것도 없이 그냥 단행하면 된다.
또 전남도는 2년 단위로 부군수의 인사를 단행한다고 했는데 이전 배택휴 해남 부군수의 경우 6개월 만에 전보한 사례는 무엇인가. 부군수는 엄밀히 해남군 소속 공무원이다. 이러한 것을 십분 양보하더라도 능력 있는 부군수를 우리가 선택해야 하고 일을 잘하면 2년 이상 둘 수도 있고 그와 반대일 경우 전보인사를 할 수도 있다.
양재승 부군수는 군수 권한대행으로 부군수를 임명할 위치에 있다. 설사 그게 셀프인사여도 전남도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셀프인사가 문제라면 그건 해남군민인 우리가 따질 사항이다. 
전남도가 부군수를 각 시군에 파견하는 것은 관선시대의 관행이다. 그런데도 각 시군은 군말 없이 이를 수용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뿌리 내린 지 30여 년이 이르지만 부군수 인사에서만큼은 관선시대의 관행이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또 전남도는 해남군이 오지여서 그런지 퇴직을 앞둔 부군수를 파견하고 있다. 철저히 전남도정을 중심에 놓은 인사를 단행하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는 또 각 시군에 사무관급 공무원 1명까지 받을 것을 요구했고 이를 관철시켰다. 이때도 각 지자체는 군소리 없이 받아들였다.
양재승 부군수의 인사 문제가 더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박철환 군수의 공무원 근평 순위 변경과 관련이 있다. 공무원 근평순위를 최종 결재하는 이는 부군수이기에 책임선상에 올랐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놓인 양재승 부군수를 놓고 일각에선 공무원 근평순위 변경에 일말의 책임이 있기에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 한편에선 실제 인사권한이 없는 부군수도 피해자이고 특히 군수가 부재중이라 남아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이에 양재승 부군수는 책임을 느낀다며 명퇴신청을 한 바 있다. 그러나 해남군 인사위원회에서는 명퇴신청을 반려했다. 군수가 공백인 상태에서 부군수까지 교체되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되기에 계속해서 군정을 수행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몇 년 전 해남군공무원노조 전신인 해남군직장협의회에서는 전남도가 각 지자체에 발령하는 사무관급 인사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전남도의 해남군 감사에 대해서도 강하게 항의했다. 전남도가 내린 예산 외의 감사와 공무원인사는 지자체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는데 따른 항의였다.
해남출신인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지난해 광주시의 부구청장 인사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바 있다. 광주시가 부구청장 인사권한을 가진 것은 구태적 악습이고 광주시 일부 고위 공직자들의 자리를 지켜주기 위해, 법률에 보장돼 있진 않는 인사권을 광산구가 포기해야 하느냐고.
제정된 법도 시대가 흐르면 바뀌는데 하물며 관행이라는 이유로 부군수 인사권한을 전남도지사가 행사하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볼 것인가. 광주시 광산구청처럼 광주시가 3급을 파견하면 광산구의 4급도 받으라는 주장쯤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번 양재승 부군수의 전보인사로 불거진 전남도의 인사, 양재승 부군수가 떠나고 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번 전남도의 행위가 해남군에 대한 월권행위는 아닌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또 관선시대 연장인 광역단체의 각 시군 부군수 인사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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