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오는 11월말까지 자동차 과태료 집중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에 들어간다.
군은 10월 중 체납고지서 발송과 읍면 징수반을 편성, 직접 징수에 주력하고, 11월부터는 차량 압류는 물론 부동산 등 체납 처분이 가능한 모든 재산을 찾아내 압류 및 공매를 통해 과태료를 징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해남군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8062건 20억7000만원으로 대부분을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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