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134만원 이하
보장액도 5.2% 인상 

 

2017년 1월부터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확대돼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기존 29%)까지 확대돼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134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가능하다.
또한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도 지난해에 비해 5.2% 인상돼 2016년 말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4인 가구의 경우 월 6만7000원 가량 생계급여액이 인상된다.
기초생계수급 신청은 군 주민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061-530-5214) 또는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상담을 통해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해남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