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중 일괄 납부

 

해남군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납부하고, 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납을 실시한다.
자동차세 연납을 활용하면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괄 납부하면 1년분 세액의 10%를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시기에 따라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의 연세액이 각각 공제되므로 1월 중에 신고 납부해야만 혜택이 가장 크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의 매매, 폐차 말소 시에는 일할 계산해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이전 등록 시 연납 승계 신청을 하면 승계도 가능하다.
연납을 신규로 희망하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군 세무회계과(530-5443)나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직접 위택스(wetax.go.kr)에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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