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해남군 1억6천만원 부과

 

해남군은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447건, 1억6100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면허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 규모에 따라 1종 내지 5종으로 구분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및 신용카드 포인트를 통한 지방세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자동이체, 위택스, 및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까지 부과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 추가 부담 및 인․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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