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부터 읍·면 접수

 

해남군은 2017년 쌀·밭 직불제를 지난 1일부터 오는 4월28일까지(논 이모작은 3월1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신청·접수받는다.
쌀직불제는 1998년 1월1일~2000년 12월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 전년과 동일하게 ha당 평균 100만원(진흥지역 107만6416원, 진흥지역 밖 80만7312원)의 고정직불금을 지급한다.
밭농업고정직불제는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1일~2014년 12월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 ha당 평균 45만원(진흥지역 57만5530원, 진흥지역 밖 43만1648원)으로 전년대비 5만원이 인상됐다.
밭농업직불제(논 이모작)는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비롯해 1998년 1월1일 이후 조성돼 직불금 지급 요건을 갖춘 농지 중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 ha당 5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모든 직불제의 신청자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 중 직불제 지급 대상농지에서 1000㎡ 이상(법인은 5만㎡) 농업을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법인 4500만원)인 농업인(법인)으로, 등록 연도기준 내리 3년 중 지급대상 농지에서 1년 이상 경작한 자이다.
해남군은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해남진도사무소와 합동으로 읍·면사무소에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6일부터 3월26일까지 각 읍면 및 마을별 접수 일정에 따라 집중 공동접수를 받는다. 
군 관계자는 “논 이모작 직불금은 다른 직불금과 달리 신청기간이 짧으므로 기간에 늦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농업인(법인) 중 직불금 지급대상자라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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