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2일~20일까지
농장소재지 관할 농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3월2일부터 20일까지 2017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을 신청 받는다.
친환경축산 실천 초기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실시되는 축산물직불제는 친환경축산물 인증품으로 판매한 연간 출하량에 따라 유기인증은 3000만원, 무항생제인증은 2000만원까지 농가별 보조금이 지급되며,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급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 농장인증을 모두 받은 농업인ㆍ농업법인이며, 농장소재지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 HACCP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유기인증은 5년, 무항생제 인증은 3년간 지급되며 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무항생제는 3회까지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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