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 때면 불거지는
후보들의 전과경력

 

후보들의 전과경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편에선 사회의 기본을 잡아야할 공직자, 타의 모범이 돼야 할 위치이기에 전과자는 후보가 돼선 안된다고 주장한다. 또 각 정당도 책임정치를 위해 전과가 있는 후보들의 심사기준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달리 사람이란 끊임없이 변화하기 나름인데 과거의 잘못된 행위가 영원한 족쇄가 돼선 안된다는 의견이다. 과거 삶보단 현재의 삶이 더 중요한 판단기준이 돼야 한다며 당연히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금의 선거법은 후보들의 전과기록을 공개하게 돼 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각 가정에 우송되는 선거공보물에도 전과사실이 기록된다. 이는 유권자들에게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차원이다.
특히 출마후보의 명예보단 유권자들의 알 권리 차원을 더 존중한다는 의미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후보에게 범죄사실을 소명할 기회도 함께 준다. 선거공보물에 소명을 적시할 기회를 허용하는 것이다. 범죄전과가 있다고 해도 지금의 삶이 다를 수 있고 그중에는 억울한 이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나선 순간, 과거의 신상이 공개되는 전과기록, 선거법에는 전과기록 중 벌금 100만원 이상만 공개하게 돼 있다.  
지연과 학연 등이 크게 작용하는 해남의 선거에서 후보들의 전과기록은 가십거리로밖에 거론되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당락에는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남선거문화에 요즘 전과경력이 지역사회 화두로 떠오른 이유는 국민의당 예비후보자 6명 중 4명이 전과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역대 선거 중 한 당에 전과가 있는 후보들이 집중된 예를 찾기 힘들기에 더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논란의 시작은 국민의당 전남도당이 후보적격심사에서 모든 후보를 적격으로 판정하면서이다. 신생정치를 주창하는 국민의당이 당 창당 이후 처음 치르는 선거에서 보여준 모습이기에 논란의 여지가 더 크다는 점이다.
국민의당은 당헌당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미성년자 성범죄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전과내용은 심사에서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 외의 전과내용을 과도하게 적용할 경우, 한 사람의 인생과 진로에 대해 너무도 가혹한 족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전과기록 중 좀 더 무거운 내용은 경선 과정에서 점수를 가감하는 등의 장치도 있다는 설명이다. 한마디도 국민의당은 전과에도 경중이 있고 또 한때 과실일 수 있다며, 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는 의견이다.
사회의 규범이 돼야 할 선출직이기에 범죄전과는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주장과 비록 전과는 있지만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고 현재의 삶이 다르다면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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