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24일까지 
인허가 마무리해야

 

 해남군은 생산자 단체, 축협 등 유관기관은 물론 인허가부서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2018년 3월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개선대책 중 이행강제금 감면(50%)과 가축사육거리제한 유예를 받지 못하게 된다.
또 가축분뇨법에 의해 단계별로 사용중지, 축사폐쇄,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해남지역 무허가 축사는 375호이며, 지금까지 적법화 실적은 74호로 적법화 대상 대비 20%이다.
그동안 해남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농가교육 4회, 현수막 게시, 언론 홍보, 마을방송 10회, 문자 발송 12회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농가 편의를 위해 전문상담 인력 3명을 배치해 농가 상담을 하고, 군 건축사협회와 협의를 통해 설계비를 감면받도록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1992년 이후 오랜 기간을 지나 추진되는 일인 만큼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많은 축산농가들이 이 제도를 이용해 2018년 3월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문답을 원하는 경우 축산환경관리원(070-4289-2310)이나, 해남군청 건축담당(530-5472), 축산진흥사업소(531-39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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