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마을 재산권행사 환영
기존 상가 생존권 위협 반대

 

 

 두륜산 도립공원지구 해제 소식에 대흥사 인근 마을주민들과 상가주민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명확히 갈리고 있다.
도립공원은 공원관리청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 주기로 공원계획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 공원 지구 내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에 대해 공원지구를 해제하고 있다. 
두륜산 도립공원 역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이 같은 계획을 실시 중에 있다.
공원지구가 해제되면 묶여있던 토지가 풀리고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 때문에 도립공원 인근 마을은 자신의 마을도 이에 포함되길 희망한다.
두륜산 도립공원의 경우 찬반이 갈리는 이유는 특수성 때문이다.
대흥사 인근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건물과 땅이 자신의 소유가 아닌 대흥사의 소유이다. 개인 소유가 아니기에 공격적인 투자가 어렵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데도 무리가 따른다. 
여기에 도립공원까지 해제된다면 새로이 들어서는 시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같은 이유로 상가 주민들은 도립공원 해제를 결사반대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인근 마을주민들에게 도립공원 해제는 희소식이다.
두륜산 일대에는 구림, 덕흥, 동해, 흥촌, 조산 마을 등이 산자락 아래로 형성돼 있다.
특히 구림마을의 경우 두륜산 도립공원 초입에 위치해 대부분의 토지가 도립공원에 묶여 있는 상태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30년 가까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다 이번 도립공원해제 소식에 반색을 표하고 있다. 해남군도 찬성하는 분위기이다. 도립공원 지구가 해제되면 새로운 시설이 들어설 수 있어 대흥사 입구 상가의 경쟁력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이유이다. 
물론 도립공원 해제 정보를 먼저 접한 외지인들이 인근 땅을 수개월 전부터 사들인 것에 대해선 불만의 소리가 크다. 개발도 되기 전에 땅값 상승만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도립공원이 해제되면 편의시설의 확대 및 개발이 이뤄지고 관광인프라도 성장될 것이라며 찬성하는 경우와 토지가 대흥사 소유라 건물에 투자하기 힘든 기존 상가들은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는 주장,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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