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인 의원 대표 발의

 

 

 해남군의회가 솔라시도 기업도시 구성지구 주민 생존권 보호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남군의회는 지난 15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동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솔라시도 기업도시 구성지구 주민 생존권 보호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2006년부터 2025년까지 산이면과 영암군 삼호읍 일원에 서남해안관광 레저도시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삼포지구, 삼호지구, 구성지구 등 총 3개 지구로 나눠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인구 3만여 명의 계획도시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결의안에 따르면 구성지구 내 사유지에 대한 보상 가격이 사업지구 밖 토지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3.3㎡당 8만926원으로 평가해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 보상가격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어 결의안은 이러한 평가액이 개발계획 승인 당시인 2010년도 기준 시가를 적용하고 표준지 선정에도 평균 변동률이 해남군 전체 평균변동률보다 낮고 사업지구 내와 인근에 표준지가 있음에도 1㎞ 이상 떨어진 비교 표준지를 선정해 산정된 것으로서 불합리한 평가 기준에 의한 감정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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