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가, 감정평가 문제제기
집회 도중 실신 주민도 발생

 

▲ 솔라시도 기업도시 반대주민대책위 주민들이 해남군청 앞에서 솔라시도 기업도시 전면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반대주민대책위 주민들은 지난 22일 해남군청 앞에서 솔라시도 기업도시 전면 무효화를 주장하며 토지 보상가, 부실공사, 감정평가 등의 문제점을 항의했다. 
대책위 주민들은 “솔라시도 기업도시 구성지구는 2005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13년 동안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했다. 게다가 2015년 1월13일까지 공사시효가 만료됐음에도 그해 6월에 가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없는 법에 부칙까지 만들어 총 7년을 연장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책위에서는 간척지 제방공사와 감정평가의 문제를 알고 수차례 문체부, 국토부, 해수부, 전남도, 해남군에 진정서를 냈으나 서류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뿐 오히려 관계기관에서는 시행사 대변인 노릇만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목포해수청 등에 따르면 문체부가 목포해수청에 준공검사를 의뢰했고 목포해수청에서는 설계서대로 시공이 됐는지 서류상으로 확인해 준공협의의견을 문체부에 보냈고 문체부는 이를 토대로 관보를 게재했다. 대책위 주민들은 목포해수청에서 준공검사확인증사본이 아닌 준공협의의견을 바탕으로 문체부에 매립지 조성이 적정하다고 회신한 데서 문제점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사가 해남군에 지적 신규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해남군이 이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했는데 질의 내용은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제출 없이 신규등록 신청은 불가능하다는 의견과 문체부 관보에 갈음해서 신규신청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양설 중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 여부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신규신청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한편 준공협의 의견을 보낸 목포해수청에서는 “설계서대로 시공이 됐는지 서류상으로 확인했다”며 “관련법에 따라 절차대로 했다. 검사에 관해서는 시행사에 물어보라”고 말해 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시행사 측은 “1차로 시행사에서 점검하고 2차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합동해서 점검했다”며 “기준에 벗어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 도중 실신해 병원으로 실려 가는 주민이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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