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타 시군 비해 발빠르게 제정
근데 제정 1년 넘었는데 후속 없어 

 

 

 지방자치에 대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부의 각종 규제와 예산의 종속 등 중앙정부 중심의 반쪽 자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취임 첫 시·도지사감담회에서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라는 내용을 명시하겠다”는 협약서 서명에 이어, 분권개헌의 과제를 풀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내년 6·13 동시지방선거는 지방분권개헌과 맞물려 있다.
해남군은 이미 2016년 6월 ‘해남군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전국 광역 지자체들은 지방분권 관련 조례가 마련돼 있지만 시군단위 지자체는 마련돼 있지 않다. 
따라서 해남군의 조례는 비교적 빠른 제정이고 전남지역에서도 3~4곳의 지자체만 관련 조례가 제정된 상태다.
해남군의 조례는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는 해남군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체제를 구축해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조례에는 지방분권추진협의회 설치가 적시돼 있다.
지방분권추진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해남군은 관련 조례를 마련해 놓고도 정작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전히 지방분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다. 
제정 조례의 가장 큰 의미는 주민들에게 자치권을 소개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기존의 지방분권촉진을 위한 각종 활동이 지나치게 행정의 결정에 집중됐다면, 해당 조례는 분권추진협의회 설치 운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점이다. 
타 시군에 비해 일찍 제정된 지방분권 지원조례가 사장되지 않도록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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