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3일까지 납부

 

 

 해남군은 주민세 종업원분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기일을 10월10일에서 10월13일로 3일간 연장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납기연장 조치로 주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운영으로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고 밝혔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최근 12개월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3500만원을 초과하면 급여총액의 0.5%를 매월 10일까지 관할 시·군, 자치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이자, 배당, 급여 등 소득 지급자가 국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관할 시군에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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