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6일까지 읍·면사무소 

 

 

 해남군은 오는 12월6일까지 내년도 유기질 비료 지원을 신청받는다. 
지원대상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 경영체에 등록한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법인)이며, 구입 희망업체, 비료 종류(등급), 수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20㎏ 포대당 유기질비료는 19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1400~1700원으로 가축분 비료에 비해 가격이 높은 유기질 비료 지원을 위해 군비 1000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당초 확정된 공급물량에 대한 수령의향을 2회(5월, 9월) 이상 조사하고 포기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 신청(6월, 10월)을 받아 다른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공급물량에 대해 사업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미수령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사업 지원 시 공급확정 물량의 50% 이내만 공급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한편 20㎏ 포대당 유기질비료는 20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최고 1400원에서 1700원까지 보조금을 차등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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