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평정 관련 

 

 

 아무리 군수의 지시라 해도 부당한 내용을 따랐다면 잘못이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행정2부(이정훈 부장판사)는 해남군 공무원 3명이 해남군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정을 내렸다. 군수지시라고 해도 직원들의 인사기록을 조작한 공무원들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한 것이다.

 이들 공무원은 2011~2015년 인사담당자로 박철환 군수의 지시로 직원들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바꿔 부당한 인사를 했다는 감사원의 조사로 2015년 2개월 정직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러한 인사는 수년간 이어온 관행이었고 상급자인 군수의 지시에 따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위법행위에 복종할 의무가 없고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기에 위법한 업무처리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임용권자인 자치단체장이 간접적으로 관여하게 해 근무성적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게 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등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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