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일반쓰레기와 분리

 

 

 해남군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12월 한 달간 김장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12월 한 달 배추나, 무, 파, 마늘 등 김장 재료를 다듬고 버려지는 김장쓰레기는 건조해 잘게 썬 후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나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담아 일몰시간 이후 배출하면 된다. 

 다만 김장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돼 생활쓰레기와 혼합 배출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일반쓰레기와 섞어 배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위반 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김장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배출해야 하나 김장철에 다량으로 발생되므로 한시적으로 일반 종량제봉투에 배출토록 허용키로 했다”며 “김장쓰레기가 일반쓰레기와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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