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윤석(해남군청 지역개발과 도시계획 팀장)

 정부는 2001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10년이 경과한 도시계획시설을 장기 미집행시설로 분류하고, 20년이 지나도 시행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실효되는 일몰제를 도입했다. 
눈앞으로 다가온 일몰제 적용(2020년 7월1일)에 맞춰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 현실과 문제점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길을 모색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현재 해남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약 163㎢로 사업비는 24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냉정하게 장기 미집행시설의 완전한 집행과 해소는 불가능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제도적인 개선은 물론, 도시계획시설이 갖는 기능과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풀 수 있는 다양한 도시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들어 도시계획시설을 입지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이용권·생활권·경제권 등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원·학교·도서관·공공청사 등은 개별입지에서 벗어나 기능과 시설의 복합화, 공공과 민간의 공동 활용, 부대·편익시설의 확대 등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수요와 필요성을 검토하고, 공공 재정투자 없이 설치·운영이 가능한 비재정적 집행수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공원만 해도 그렇다. 지난 2015년에 도입된 공원 특례사업제도는 그 대안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공원 특례사업은 5만㎡ 이상이 되는 미집행 공원시설을 대상으로 민간자본을 활용 70%이상 공원 시설로 조성하고 공원의 역할을 발휘하기 어려운 비공원 시설을 정비하려는 취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공원 면적의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오히려 여러 가지 도시기능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공원을 제대로 조성함으로써 군민들이 휴식과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 
공원 특례사업은 이러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장기 미집행시설도 해소 방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되지 않도록 미국의 제도를 보면 도시의 기반시설 수요를 예측해 기반시설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자본 증진프로그램을 수립, 예산을 확보토록 제도화하고 이 계획이 지방의회에서 승인돼야 기반시설이 결정되는 구조에서 거의 미집행이 발생되지 않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현실을 돌아보지 않고 이상만을 꿈꾸는 도시계획은 눈에 보이지 않는 최선의 길일 수는 있겠으나,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사람이 불편해하는 것을 해소하는 도시계획이야말로 눈에 보이는 최적의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앞으로도 장기 미집행시설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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