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본회의 통과
윤영일 의원 대표발의 

 

 윤영일 국회의원이 어업인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대표발의한「조세특례제한법」이 1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어업인 세제지원 가능해질 전망이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을 2020년 12월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전액을 감면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해서만 증여세 감면 특례의 적용이 이뤄졌는데 이를 영어 자녀 등이 증여받는 어선·어업권 및 어업용 토지까지 확대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농업인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 있으나 어업인의 경우 8년 이상 직접 자영한 육상양식장을 양도 시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이 배제돼 왔다. 

 아울러 자경농민의 농지와 임업인의 산림지에 대해 직계비속인 영농자녀가 또는 영농후계자에게 증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증여세가 감면되지만 자영 어업인이 영어자녀 또는 영어 후계자에게 어선·어업권·토지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어촌 고령화 및 어업인의 어촌 이탈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어업인 세제지원은 절실한 상황이다”며 “이외에도 소득세 및 취득세 감면 등 농업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은 세제지원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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