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통일성 부여 이유
1000만원 이하는 읍면장 권한

 

 

 그동안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공사는 읍면장 재량이었다. 그런데 올 3회 추경부터 2000만원 이하의 모든 공사가 해남군청 담당부서로 이관됐다. 단 읍면장 재량사업은 1000만원 이하로 국한됐다.
2000만원 이하 공사발주가 군청 재무과로 이관되면서 도의원 포괄사업비 명목으로 내려온 2000만원 이하 도비도 재무과가 발주한다.
그동안 전남도는 도의원 포괄사업비 명목으로 2000만원 이하 공사를 해남군에 내려보냈다. 전남도가 해남군에 예산을 보내지만 2000만원 이하 사업이기 때문에 읍면장이 공사를 발주했다. 
공사장소와 공사내용까지 지정해 전남도로부터 내려오는 예산은 13억 정도, 용배수로 공사와 농노, 관정, 마을안길 사업이 대부분이다. 

 해남군은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본청으로 이관한 것은 군청 담당부서와 14읍면이 발주하다보니 중복되는 업체들이 발생하고 이로인해 형평성 논란이 일게 돼 계약의 통일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업체마다 면허취득 내용이 다르고 어떤 업체는 여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점도 공정성의 오해를 불러일으켰을 것이라며 계약의 통일성이 이뤄지면 공정별, 업체별로 배분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군청 관계자는 읍면 발주와 본청 발주는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며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군에서 발주하는 2000만원 이하 공사 건은 총 100여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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