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면 모 마을, 철거요구 
예산낭비에 주민 간 갈등까지

▲ 해남지역 한 마을에서 주인 허락도 없이 땅을 침범해 원상복구 공사가 연달아 이어지는 등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해남지역 한 마을에서 주인의 허락도 없이 땅을 침범하는 공사가 연달아 이어져 주민갈등과 함께 하자공사로 예산이 허비되고 있다. 
지난 2016년 A마을의 한 민원인은 자신의 밭이 물이 빠지지 않는다며 마산면에 배수로 공사를 요청했고 이에 해남군은 민원처리 차원에서 관개시설 공사를 했다.
그런데 막상 배수로를 설치해 놓고 보니 민원인의 밭에서 쏟아진 물이 아래 위치한 밭에 고이는 현상이 발생했다. 하부에 물이 빠질 만한 시설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 배수로 공사를 작업하면서 또 다른 주민의 사유지를 승인 없이 침범해 해당 사업은 전면 철거에 들어갔다.

 지난해 10월, 수차례의 민원으로 지금은 모두 원상복구 된 상태지만 어처구니없는 세금낭비라는 지적이 일었다.  
피해를 입은 주민은 개인사유지에 허락도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도 이해가 되질 않는데 물의 흐름도 계산하지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민원을 처리한 것은 더욱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피해 주민은 “당초에 공사면적에 포함되는 곳의 주민과 조율만 됐어도 이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며 “어떻게 한쪽의 입장만 반영해 시설물을 설치되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가 낳은 결과가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더욱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행정의 태도는 더욱 가관이었다고 한다.
현황측량으로 면적을 나누다 보니 행정에서 계산한 피해규모는 6평 남짓, 이에 피해주민은 정확한 경계측량을 요구했고 그 결과 피해규모가 150평으로 늘어난 것이다. 공사도, 마무리도 행정 편의대로 진행한 것이다.

 이 같은 일은 A마을의 관개시설뿐 아니라 도로공사에서도 발생했다.
같은 마을의 또 다른 주민 사유지가 신설 도로공사에 포함되면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 집자신의 공터가 시멘트로 뒤덮여 있었다.
해당 주민은 자신의 거주지 인근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된 사실을 알고 원상복구를 요청했고 이에 군은 또다시 막대한 예산을 투입, 하자보수에 나섰다.
이 마을에서만 2년 새 땜방식 공사에만 수천만의 예산이 낭비된 것이다.
더욱 문제는 이 같은 땜방식 공사가 주민들의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데 있다.
보통 마을 이장과 개발위원장 등 마을대표가 주민의 민원을 군에 전달하고 군은 이 같은 민원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모든 공사가 일부 주민들의 입장에서 전달되고 진행되기 때문에 또 다른 주민에게는 피해로 작용하는 것이다.

 누군가에는 숙원사업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재공사를 요청한 주민은 죄인이 됐다.
피해를 해결코자 민원을 제기하면 그때부터 마을의 갈등으로 번지기 때문이다.   
사업을 추진한 마을대표 입장에서는 어렵게 따낸 사업에 하자에 발생했기 때문에 다음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유로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또 공사를 요청한 주민과 피해 주민 간 앙금도 생기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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