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까지 신청해야 
내년 9월까지 연장가능

 

 오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 축산농가의 이행기간이 2019년 9월24일까지 연장됐다. 
기간연장을 위해서는 오는 24일까지 환경부서에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우선 제출하고, 9월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등 첨부 서류 가운데 설계 등이 이뤄지지 않아 당장 제출하기 어려운 서류는 보완요구 기간 내에 보완해 제출할 수 있다.
적법화 이행계획서가 제출되면 계획서를 평가한 후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2019년 9월24일 이내에 부여하며, 축산농가 적법화 이행 과정에서 침범한 토지매입, 축사철거, 퇴비사설치 등 절차상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장 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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