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계곡 피서객 주의

 

 

 두륜산 도립공원 내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과 도립·군립공원 등 자연공원의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음주가 금지되는 장소는 도립공원 내로 적발된 경우, 처음에는 5만원, 2·3차 위반에는 각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두륜산 도립공원에는 여름철 피서객들이 계곡을 찾고 있다. 또 대흥사를 오르는 길목 가게에선 술과 함께 음식을 판매하고 있다. 대흥사 산책로나 계곡에서 술을 마실 경우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두륜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도립공원 내에서의 음주는 일체 금지된다며 등산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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