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3일까지 읍면사무소  

 

 

 해남군은 2018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안)을 15일부터 4월3일까지 열람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열람대상 주택호수는 개별주택 2만 4026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5111호이다. 
해남군의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3.33% 인상됐으며, 군내 주택 최고가격은 해남읍 해리 4층 다가구주택 6억 1300만원, 최저가격은 북일면 용일리 주택 114만원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 재무과나 주택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인터넷 제출 또는 한국감정원 광주지사 팩스(062-953-1133)로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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