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4월 특별단속  

 

 

 완도해양경찰서와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오는 4월1일부터 1개월 동안 안전검사 미검수 선박(어선)에 대한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선박(어선) 안전검사 대상은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을 제외하고는 모두 5년 단위의 정기검사, 1~3년 단위의 중간검사를 받도록 관련법에 규정돼 있다. 

 해당 점검을 받지 않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남군은 3월 말까지 계도 및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해당 기간 군청 민원봉사실과 읍‧면에 설치된 전광판을 활용해 해당 내용을 알리고 있으며 특히 이장회의 등 어민들이 모이는 각종 행사를 통해 집중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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