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록된 반려견 170마리 불과

 

 동물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지난 22일부터 시행됐다.
해남지역 동물병원 관계자에 의하면 지난달 22일 전후로 동물등록을 문의하는 전화가 잇따르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해남읍 A동물병원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하루 2~3건의 반려동물 등록에 관한 문의전화가 잇고 있으며 실제 동물등록을 대행한 건수는 10여 건 정도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물등록의 목적은 유기유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지만 단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정책에만 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유기견 보호와 관리주체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것이다. 또 “시골 어르신들 같은 경우 5만원 상당의 대행비를 지불하면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다고 농촌의 이름 모를 개까지 단속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남군에서는 동물등록 여부를 단속할 주체도 없는 상태며 정부에서 초기 시행코자 했던 ‘개파라치’제도 또한 무기한 연기됐다. 

 개파라치 시행 시 사생활 침해, 몰카 범죄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신고하려면 현장적발 사진 등과 개 주인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남지역에선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법은 존재하되 관리주체가 전혀 없는 유명무실한 법이 돼버렸다.
해남군 관계자는 “해남지역에서 아직도 여름철 식용을 위해 기르는 개가 많다. 반려견과 식용의 구분이 애매하고 설사 신고가 들어온다 해도 개의 주인을 가리는 시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태료가 부담스러운 일부 주민들은 기르던 개를 전혀 관리하지 않고 유기견이 되도록 방치하는 일도 빈번하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의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로 적발되면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 되는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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