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도의원
한국농어촌공사에 요구     

 

 

 김성일 도의원은 지난 11일 ‘한국농어촌공사 임대 간척지의 타작물 의무재배 방침 철회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올해 신규로 5402ha의 간척지 논을 임대하면서 타작물 재배신청 면적을 기준으로 20% 미만 법인은 임차신청 자체를 제한하고, 40% 미만인 경우에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를 배제하기로 한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의 일환으로 올해 5만ha 규모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 중으로 이달 20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 8일 기준 신청면적은 목표 면적 5만ha 대비 해남은 42%, 전남은 1만698ha의 62%인 6,669ha에 그치고 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3월29일 영산강 Ⅲ-1, Ⅲ-2지구 등 간척지 논에 20% 이상 타작물 재배를 임차조건으로 하겠다고 밝혀, 본격적인 영농철을 눈앞에 두고 논을 빌려 벼농사를 지어오던 해남, 영암 등 지역 농업인들이 큰 시름에 잠겼다.  
다른 대체작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나 생산량 증가에 따른 소득 감소 우려에다, 현실적으로 해당 지역 간척지 논에 맞는 대체작물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전남도의회 제3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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