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험료 80% 지원 

 

 해남군이 태풍과 병충해 등 자연재해와 안전사고에 대비한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지원한다. 
올해 해남군은 군내 농가의 재해보험 지원을 위해 사업비 22억1300만원을 확보하고, 농가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대상 보험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과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농업인이 20%만 부담하면 나머지 80%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게 된다. 지역농협에서 가입하고, 보장기간은 1년이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농업인들이 영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가입대상은 만 15~87세까지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연중 가입할 수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이다. 품목별 보험판매 기간(고추 5.25, 벼 6.9, 고구마 6.15, 농업용시설물·시설작물 11.30)까지 가입하면 된다. 해남군은 지난해 22억 1700만원을 지원, 1만4766명의 농업인이 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피해를 입은 1128명이 34억28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바 있다. 
군은 가입 농업인이 증가할 경우 지원예산을 추가 확보해 가입을 원하는 농가 모두를 지원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해남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