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사용 후 20년 뒤 원상복구
산자부, 현산 풍력허가는 보류

 

 해남 농촌마을 임야에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이 일단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태양광 보급 확대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훼손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산지와 농지에 태양광 설치 시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에서 밝힌 태양광 설치 일시사용허가제도는 태양광 수명기간인 20년 동안 임야를 발전 용도로 사용 후 산림을 다시 원상 복구하는 것이 골자다. 
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도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100%(보전·준보전) 감면에서 보전지역 0%, 준보전 50%로 감면율을 낮추고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해 허가기준 경사도도 기존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한다.
이뿐 아니라 주민들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발전사업허가 전에 주민들에게 사업 내용을 고지하고 환경영향평가도 우선 실시해야 한다. 
또 태양광 농지 부지 지목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농지도 일시사용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준공 전에 발전사업허가권 양도·양수를 제한한다.
현재 해남지역에는 2007년 건립되기 시작된 태양광발전소가 1800여 건에 이른다. 올해만 들어서도 290여 건이 신청 접수됐다. 이중 임야에 들어서는 태양광이 60%를 차지한다. 
해남군은 현재 염전 대부분이 태양광으로 잠식됐다. 태양광은 염전잠식 이후 폐교 부지를 잠식했고 마을 앞 들녘도 잠식했다. 
그러다 최근 해남군이 조례를 강화해 인허가조건을 까다롭게 하자 임야로 몰리기 시작했다. 또 태양광 사업이 투기사업으로 변질되면서 농촌 환경은 심각한 훼손위기에 놓이게 됐다. 태양광 찬반으로 인한 농촌마을의 공동체도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  
농촌마을의 공동체 훼손 주범이자 농촌경관을 헤치는 주범으로 떠오른 태양광으로 인해 농촌마을 도로변 곳곳에는 태양광 반대라는 현수막이 내걸리는 일도 일상의 일이 됐다.
한편 현산면 일평리와 고현리 등을 둘러싼 풍력발전단지에 대해 산자부는 보류결정을 내렸다.
주민들이 이를 수용할 준비가 안됐다며 주민수용정도를 높이라며 보류 이유를 들었다.
이곳의 풍력은 ㈜해남이엔씨가 현산면 일평리와 고현리 일대에 4.2MW, 8기의 풍력발전기에 대한 사업허가를 산자부에 접수한 상태였다.
이에 현산면 32개 마을 주민들은 풍력발전소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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