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납부기간

 

 

 해남군은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2만7000여건, 28억원을 부과했다.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해남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 세액을 기준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50%씩 부과되고, 연 세액 10만원 미만인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는 6월에 전액 부과 ‧고지된다.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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