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종자에 문제 있다 제기
판매처, 안타깝지만 보상 어려워

▲ 북평면 오산마을 이성연 씨는 8000평의 무에서 추대현상이 발생해 수확을 포기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있다.

 최근 북평면 오산마을 무밭에서 무에 꽃이 피는 추대 현상이 나타나 수확을 포기해야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북평면에서 9년째 무를 재배하는 이성연(57) 씨의 무밭, 전체 8000평의 면적 가운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면적이 하얀 꽃으로 뒤덮였다. 무밭인지 메밀밭인지 멀리서는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다.
추대현상이 발생하면 작물이 웃자라고, 영양분이 꽃으로 쏠리면서 무는 질겨지고 제대로 발육을 않게 된다. 이처럼 상품성이 떨어져 사실상 정상적인 출하가 어려워지게 된 무의 피해액만 1억여원에 이른다.
일반 종자보다 더 비싼 값에 사들여 심은 종자인데 우수하기는커녕, 수확도 어렵게 된 것이다.
이 씨는 해당 종자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씨는 “항상 같은 시기에 ‘광동여름무’라는 품종을 심어왔다. 올해에도 지난 4월22일 전후로 종자를 심었는데 6월초부터 추대 현상이 발생해 손을 쓸 수도 없을 지경이다”며 “인근에 같은 품종을 4월3일 날 심은 농가는 전혀 피해가 없는데 우리 밭에만 추대 형상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씨는 “종자를 확인해 보니 우리 밭에 심은 종자는 뉴질랜드 수입종자였고 피해가 없는 밭에 심은 무는 동일 품종의 국내산 종자였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종자를 수입한 업체에게 현재 상황을 알렸고 수업업체 측의 3번의 방문이 있었지만 별다른 확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연달아 방문한 농촌진흥청 관계자들도 해당 현상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답답한 이 씨는 농업기술센터에 토양채취를 의뢰하고 DNA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씨는 “8000평의 밭에서 동시 다발로 발생했고, 인근의 밭에서는 전혀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냉해피해라 할 수 없다. 이번 ‘추대 현상’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 다시는 이 같은 피해로 손해를 보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추대 현상은 냉해나 이상기온, 묵은 종자에서 발생한 사례가 많으며 강원도 일대에선 지난해 유사한 피해가 대거 발생했지만 당시 종자판매 회사에서는 수확시기를 이유 삼아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종자 포장지의 뒷면에는 종자별 파종 시기는 명시돼 있다. 하지만 지역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에 회사측은 피해가 발생하면 파종시기가 명시된 시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보상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약사 관계자는 “종자를 보급하는 회사에서는 추대현상에 대한 책임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많은 설명 등을 곁들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 시기적으로 6월에 종자를 뿌린다고 해도 추대현상에 대해서는 사실상 피해보상을 받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대’로 인환 피해는 해마다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재해보험 대상에 적용되지 못하고, 정확한 원인 규명도 쉽지 않아 피해는 농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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