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라콘 작업은 당분간 계속
노인일자리사업 장소변경 제기

▲ 해남읍 내 고정식 CCTV가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 하루 10여 건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해남군이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일평균 10건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남군은 지난 1일부터 해남서초교, 해남동초교, 군청 민원실 옆, 군청 KT텔레콤 앞 등 총 4개소에 토,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주정차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10분 이상 주․정차 시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4~5만원(어린이보호구역은 8~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어린이보호구역(서초교, 동초교) 및 군청 민원실 옆은 양면단속하고 나이키~지하주차장 구간은 짝․홀수 단속 중이다. 
고정식 단속카메라 단속이 시작되면서 불법주정차 차량이 크게 줄었다는 평가와 함께 지난 11일까지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총 72건으로 공휴일을 제외한 하루 평균 10건의 과태료가 부과된 셈이다.
특히 차량탑재형 이동식 단속 CCTV운영 시 주민과의 마찰과 과태료로 인한 항의전화로 몸살을 앓던 풍경도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면서 크게 줄었다.
현재 해남서초교, 해남동초교, 군청 민원실 옆, 군청 KT텔레콤 칼라콘 작업과 노일일자리 사업, 차량탑재형 이동식 단속이 병행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해남읍 한 주민은 “일부 구간은 고정식 CCTV와 칼라콘, 노인 일자리 사업, 차량탑재식 단속까지 4가지 단속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고정식 CCTV가 설치됨에 따라 인력의 효율성이 제고돼야 한다”며 “심각한 불법주차가 지속되는 구간을 지정해 인력을 재배치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해남군에서는 칼라콘 작업은 당분간 계속할 방침이며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해남군 관계자는 “아직도 칼라콘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주정차금지구역 구분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에 주말을 제외한 기간에는 칼라콘 작업을 계속할 방침이다”며 “ 해남읍 내에 고정식 단속 카메라가 앞으로도 계속 추가설치 될 계획이며 노인일자리 사업은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고정식 단속카메라 추가 설치 지역으로는 천일식당 인근 90m, 호남수도사 사거리 107m, 농협은행 해남군지부 125m, 해남롯데리아 170m, 뚜레쥬르 65m, 구교리 디저트39 사거리, 해남문화예술회관 120m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저작권자 © 해남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