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수 활용 농업방안 나와야

 

 지구의 온난화로 폭염이 지속되고 가뭄 빈도로 늘어나면서 관정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가뭄을 대비한 지표수 활용 농업용수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해남의 전 들녘이 관정으로 뒤덮여질 상황도 우려되고 있다.
현재까지 올해 폭염일수는 27일, 기상청 관측 이래 역대 최장폭염 기록을 나타내고 있다.
지표수가 충분히 확보돼지 않는 상황에서 해남농업은 관정에 의존하고 있다. 
해남군은 올해만 해도 농업용 중소형 관정개발 112공에 2억7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 여기에 각 개인 자체로 추진하는 관정까지 합하면 해마다 수백 개의 관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늘어나기만 할 뿐, 줄어들지 않는 데 있다.
해남군 조사에 따르면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해 해남전역에 뚫린 관정은 3만4000여 개이다. 
그러나 중형 또는 대형관공의 경우 관에서 개발을 추진하는 등 비교적 신고가 잘 이뤄지고 있지만 가정이나 논밭의 소형 관정의 경우 과거부터 누적된 수가 많아 정확한 개수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폐공신청 건수는 최근 5년 250건에 그치고 있다. 이마저도 도로편입이나 철도 등 개발에 따른 신고가 대부분이다. 이는 많은 관정이 폐공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관정은 관리에도 애를 먹고 있다. 특히 방치공 문제는 심각한 단계다.
방치공은 지하수 개발 실패 또는 사용이 종료됐으나 적절한 되메움 혹은 자연 매몰이 되지 않은 상태로 관리대상에서 누락된 관정이다. 
방치된 관정은 지하수 오염 등 심각환 환경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지하수법에 따르면 사용 중단된 관정은 지하수개방이용종료신고 후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폐공신청 절차도 복잡해 사실상 지하수개발 이용종료 신고를 이행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러한 ‘방치공’들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예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해남군에서는 임의로 지하수를 개발한 주민에게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하수법에 따른 첫 벌금이기도 하다. 
해남군 관계자는 “과거 개인이 직접 지하수를 개발하던 것에서 최근에는 전문업체가 생기면서 대부분 신고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과거부터 쌓이고 쌓인 관정들이 너무 많다 보니 자발적인 신고가 없으면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 수 없다”고 설명했다.
농인은 해남군에서 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용수를 조달하기 위해 무리하게 관정을 개발하는 경우도 많고, 쓰지 않는 관정이라도 혹시 모를 가뭄을 대비해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도 흔하다. 
그러나 지하수의 무분별한 사용은 결국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지표수를 활용한 농업용수 확보계획이 나와야 한다. 해남군은 가뭄이 들면 부랴부랴 관정개발 예산을 긴급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재앙이 될 지하수 사용을 억제할 장기적인 지표수 활동방안을 세워야 한다. 또 지하수 관정에 대한 실태파악이 병행돼야 한다. 
한편, 지난 6일 정부에서는 지하수오염 시설 관리 강화를 위해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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