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12월31일까지
유예신청기간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 오는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 유예신청을 받는다.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 유예대출이란 채무자가 대학 졸업 후 경제적 곤란 등 재단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 본인의 신청에 따라 자격 요건 심사 후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온라인 신청 후 거주여부와 실직·폐업여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고 이후 대출심사와 대출승인을 걸친 후에 유예가 결정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남군청 지역개발과(530-5667) 또는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훈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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