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윤영일 국회의원은 지난 27일, 신성장기술 사업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올해 말로 종료하기로 되어있던 공제액 지원기간을 5년 연장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5G 등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2018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내년부터 신성장기술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높았다.
이에 개정안은 ▲세액공제 기한을 현행 2018년에서 2023년까지 5년 연장하고 ▲투자금액의 세액 공제비율을 현행 5~10%에서 7~15%로 높이고 ▲지원대상 요건 중 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율을 현행 5%에서 3%로 낮춰 신성장기술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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