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주민 설명회
농업경영체 등록 후 1년 거주

▲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농민수당과 관련해 해남군은 ‘(가칭) 농민수당 지원제도 주민설명회’를 마련했다.

 농민수당 지원대상은 농가 단위로 이뤄지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해남군내 주소를 두고 실경작하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또한 신청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등록 신청 전년도 기준으로 3700만원 이상인자,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자, 실제 부부가 세대를 분리해 각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하나의 경영체만 인정된다. 단 부자간 별도 세대분리 실경작의 경우는 인정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및 농지 산지 불법 행위에 따른 법적 조치 대상자는 농민수당 지급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연 60만원으로 농가별 균등 지원되며, 연 2회 상·하반기 지급된다. 지역상품권으로 100% 지급 된다.
신청은 마을이장을 통해 하고 읍·면사무소에서 2차 확인을 한다. 준비할 신청서류로는 신청서, 의무이행 서약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이다.
해남군이 지난 8일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가칭) 농민수당 지원제도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밝힌 내용이다. 
설명회에는 300여명의 군민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명현관 군수는 “가칭 농민수당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만큼 실무진 차원에서 어려운 점이 많지만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목적을 살리고, 식량 대란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다” 며 “해남군에서 시작하는 농민수당을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에서도 검토 중인 것은 환영할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명 군수는 “농민수당 전액을 지역상품권으로 발행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외부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충남연구원 박경철 책임연구원은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가 농민수당 도입에 대해 적극 검토를 하고 있고 전국에서 전남지역 지자체들이 농민수당 도입에 선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책임연구원은 강진군에 이어 화순, 순천, 영광, 나주 등이 농민수당 협의를 진행 중이고, 장흥, 담양도 뒤이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책임연구원은 농민수당은 단순히 농업비용을 보조하는 것이 아닌 농업 가치에 대한 철학적 접근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 순천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이기웅 교수를 좌장으로, 충남연구원 박경철 책임연구원이 발제를 맡았고, 지역농업네트워크 김현일 전남지사장, 해남군 최성진 부군수, 해남군의회 이정확 의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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