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건 공유재산 심의 

 

 해남군은 지난 5일 군청 상황실에서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
정기분 공유재산심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에 근거, 다음연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대한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법적사무이다.              이번 정기분 심의에는 우리지역 보훈단체들의 효율적 지원과 운영을 위한  해남군 보훈회관 신축, 국가사적으로 승격한『해남 전라우수영 종합정비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및 명량대첩축제장 주변 주차장 조성 등 총 8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변호사, 세무사, 부동산 전문가 등 여러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은 공유재산 취득 등에 대한 공익성․미래지향성, 기존 사업과의 조화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8건 모두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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