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4일까지 
읍ㆍ면사무소에 신청  

 

 해남군은 오는 12월4일까지 내년도 유기질 비료 지원을 신청받는다. 
지원 대상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 경영체에 등록한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법인)이며, 구입 희망업체, 비료 종류(등급), 수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20㎏ 포대당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은 1700원,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은 등급에 따라 1400~1700원이다. 
유기질 비료는 지난해보다 200원이 감축됐으며, 부숙 유기질 비료는 종전과 동일하다. 지원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이며, 유기질비료에 대한 군비 추가 지원 여부는 예산확보 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2019년부터는 사업 대상 확정량에 대해 10월말까지 수령하지 않으면 배정된 사업량에 대해 포기한 것으로 처리해 재배정하게 된다. 
아울러 귀농인 등이 신규로 농지를 구입했거나 임차해 농업 경영체 등록 신청 접수 중일 경우 2019년 영농계획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농지취득자격증명서,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임대차 계약서)등을 제출하면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농협경제지주에서 공급 시에는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어야 공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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