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민경매 의원 대표발의
태양광사업 재검토 건의안 채택
해남군의회는 지난 13일 제28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민경매 의원이 발의한 태양광발전사업 특별대책 마련 및 재검토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민경매 의원은 “정부는 노후화 된 화력발전소 조기폐기,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발전량의 20%까지 확대한다는 ‘재생에너지 2030이행 계획’을 수립했는데 문제는 땅값이 저렴한 호남지역으로 절반이 몰리고 있고 해남군도 태양광 발전허가가 2400여건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어 “태양광발전 시설 증가로 해남의 자연환경 파괴와 경관 훼손 등의 사례가 늘고 있어 정부는 태양광발전 실태와 문제점을 점검해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정책이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가 2020년까지 공사소유 전국 3400여개 저수지 중 1640곳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며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따른 태양광발전사업의 전국적 통합 규정을 마련하고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 및 보전, 미래 환경을 위한 ‘태양광발전사업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형저수지, 담수로, 습지 보전지역 등에 설치되는 수상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수중생태계 교란, 수질악화와 경관훼손, 야생 동물의 접근과 먹이활동 방해가 우려되므로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전면 재검토할 것”도 주문했다.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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