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관련조례 의결
해남군, 내년 3월부터 시행

 

 해남군의회는 지난 21일 임시회를 열고 농민수당과 해남사랑상품권 조례를 승인 제정했다. 
이로서 농민수당과 해남사랑화폐 발행은 법적 근거가 마련, 내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되게 됐다.
해남군은 군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된 해남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모집에 나섰다. 
해남사랑상품권은 2019년 3월 150억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으로, 해남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품권은 1000원권과 3000원권, 5000원권, 1만원권 4종이 발행되며, 위조 방지를 위해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해 제작됐다. 
가맹점 대상은 군내 사업자등록 자격을 갖춘 업소이며, 전통시장 노점상도 포함된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 점포 및 유흥 ‧ 사행성업소 등은 제외되며,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노점상 등은 상인회의 확인서 등 추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가맹점 가입을 희망하는 업소는 해당 읍·면사무소 해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접수 창구에서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해남군은 상품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최대한 많은 가맹점을 모집해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특히 영세 소상공인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방문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해남사랑상품권이 유통되면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150억원 규모가 발행되는 만큼 영세소상공인들이 가맹점 가입을 통해 소득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내년 3월부터 해남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해남사랑상품권이 발행될 예정인 가운데 해남군은 4종류의 상품권을 제작해 선보였다. 
또 각 읍면단위 공무원들을 통해 가입 홍보 및 현장에서 가입접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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