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로부터 500m에서 100m로
마을공동체 위해 허가조건 완화
해남군의회가 마을기업이나 마을공동체에서 추진하는 태양광사업일 경우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2월21일 제289회 임시회에서 김병덕 의원은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 내용은 마을공동체가 100kw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코자 할 때 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조례내용은 도로로부터 500m 이내에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었는데 마을기업과 협동기업 등 마을공동체가 추진하는 태양광일 경우 100m 이상이면 허가가 가능토록 완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빗물에만 의존해 농사를 짓는 천수답이나 수입원이 없는 고령화된 마을의 경우 공동체를 만들어 공모를 하면 가능토록 해 태양광이 주민들의 실질적인 수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해남은 외지 태양광 사업자들의 투기성 투자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조량이 풍부한 농촌마을이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해 반목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현재에도 수 백 건의 태양광 발전 허가 서류가 해남군에 쌓여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 마을공동체 수익의 토대가 마련됐고 투기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 공익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렸다.
김병덕 의원은 “태양광발전 사업은 정부 정책 사업이기에 큰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국가보조사업도 해마다 접수를 받고 있다. 이를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활용한다면 열악한 농촌환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히 마을공동체를 위해 허가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에 외지인들의 무분별한 투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고 전했다.
한편 마을공동체나 마을기업이니 추진하는 태양광 사업이 아닌 경우 도로로부터 500m, 면도로부터 200m, 10호 이상의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500m, 10호 이하 100m 이내에는 태양광시설이 들어 설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