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로부터 500m에서 100m로 
마을공동체 위해 허가조건 완화

▲ 김병덕 해남군의원

 해남군의회가 마을기업이나 마을공동체에서 추진하는 태양광사업일 경우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2월21일 제289회 임시회에서 김병덕 의원은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 내용은 마을공동체가 100kw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코자 할 때 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조례내용은 도로로부터 500m 이내에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었는데  마을기업과 협동기업 등 마을공동체가 추진하는 태양광일 경우 100m 이상이면 허가가 가능토록 완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빗물에만 의존해 농사를 짓는 천수답이나 수입원이 없는 고령화된 마을의 경우 공동체를 만들어 공모를 하면 가능토록 해 태양광이 주민들의 실질적인 수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해남은 외지 태양광 사업자들의 투기성 투자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조량이 풍부한 농촌마을이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해 반목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현재에도 수 백 건의 태양광 발전 허가 서류가 해남군에 쌓여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 마을공동체 수익의 토대가 마련됐고 투기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 공익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렸다.
김병덕 의원은 “태양광발전 사업은 정부 정책 사업이기에 큰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국가보조사업도 해마다 접수를 받고 있다. 이를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활용한다면 열악한 농촌환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히 마을공동체를 위해 허가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에 외지인들의 무분별한 투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고 전했다.
한편 마을공동체나 마을기업이니 추진하는 태양광 사업이 아닌 경우  도로로부터 500m, 면도로부터 200m, 10호 이상의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500m, 10호 이하 100m 이내에는 태양광시설이 들어 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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