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부읍장 및 부면장 부활과 관련해 검토에 들어갔다.
각 실과 및 읍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들어간 해남군은 읍·면장을 보좌하고 읍·면장 부재 시 이를 대행하는 부읍·면장 도입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시대에 역행하고 지방분권 취지에 맞지 않다는 반발 또한 크다.
해남군이 구상하는 부읍·면장은 6급으로 하되 총무팀장이 이를 겸직하고 군수가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당초 해남군은 부읍·면장을 읍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6급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그러나 5년 이상 읍면에서 근무한 6급수가 적자 본청을 비롯한 읍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6급으로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다시 보내 재차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해남군은 부읍·면장 제도는 전남 7개 시군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고 지자체 정원규정에도 시행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해남군도 검토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직사회 분위기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별 의미가 없어 사라진 제도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취지도 이해할 수 없고 읍면 총무팀장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총무팀장에게 부읍·면장 직급을 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는 것이다. 또 부읍·면장 제도가 도입될 경우 결재라인이 또 하나 생겨 행정절차만 복잡하게 된다는 반발이다.
복잡한 결재라인이 공직사회의 능동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어 절차를 더 가볍게 하고 칸막이도 더욱 없애려 해야하는데 결재라인을 더 늘리는 것은 지금의 사회흐름에도 역행한다는 비판이다. 
또 읍면장의 권한에 대한 의문도 제기한다. 읍면장이 부읍·면장까지 필요할 만큼 업무량이 많고 권한대행이 필요할 만큼 부재가 잦은가 하는 의문이다. 
그런데다 부읍·면장이 필요할 만큼 읍면의 대민행정이 폭주하고 있는 것이냐는 반문이다. 특히 행정의 주요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면서 읍면 공직자 수가 예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자 이에 부읍·면장 제도도 사라졌는데 부활하겠다는 의미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부읍·면장제도는 현재 사회 이슈로 대두된 지방분권과도 맞지 않다는 의견이 높다. 
지방분권은 읍면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과 연계돼 있다. 현재 읍면의 팀장들은 읍면장이 발령을 한다. 그런데 총무팀장을 겸한 부읍·면장을 군수가 임명하겠다는 것은 읍면장 권한까지 군수에게 귀속시키는 등 지방분권의 흐름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솔직히 해남군이 부읍·면장 도입을 검토한 것은 사무관 승진을 못하고 6급으로 퇴직하는 공무원들을 우대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문의 눈초리도 높다. 이러한 눈초리는 해남군이 처음 부읍·면장 도입관련 의견 수렴을 읍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6급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해남군은 6급으로 승진할 경우 읍면으로 발령을 낸다. 그러나 업무능력이 눈에 띄는 공무원들은 2~3년 후면 본청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들 중 부읍·면장으로 보직을 받아 다시 읍면으로 내려가라면 이를 흔쾌히 받아들일 공무원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설사 부읍·면장으로 발령을 받았다고 해도 능력 있는 공무원들은 또 다시 본청으로 옮겨온다. 잠깐 거치는 부읍·면장 자리가 되는 것이다. 또 사무관 승진을 못한 공직자들을 그 자리에 발령했을 때 읍면 행정의 질과 효율성은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공직사회에서는 인사부서에서 부읍·면장 부활과 관련해 공직사회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하는데 1차 의견수렴 시 금요일 읍면으로 공문을 보낸 후 다음 월요일까지 답변을 요구했고 2차 의견수렴도 긴급히 답변을 요구한 것은 절차만을 밟으려는 의도인가라며 인사부서의 소통의 부재를 꼽았다.
이에 해남군 인사부서는 현재는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이고 장단점을 비교하는 수준이라며 다만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으면 군의회에도 설명을 거친 후 인사기본계획을 개정해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현관 군수 취임 이후 해남군은 조직개편을 단행, 인구정책과, 군정혁신단, 안전도시과, 문화예술과가 신설됐다. 행정의 부피가 더 커진 것이다. 이를 안착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부읍·면장까지 도입하는 것은 행정의 부피를 더 키우겠다는 의미이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부피만 키우는 행정, 부읍·면장도입보다는 지방분권에 맞춘 읍면장의 권한강화를 고민할 때다.
한편 부읍·면장제도는 1998년 폐지됐다. 당시 부읍장은 지방행정주사 5급, 부면장은 6급이 맡았다. 그러나 이후 대부분의 부읍·면장들이 6급 행정주사로 발령을 받았다가 재임 중 사무관으로 승진하거나 승진과 동시에 전출해 가는 현상이 반복돼 부읍·면장 직책이 승진 대기 자리로 운영됐다. 또 대부분의 주요 업무가 본청으로 귀속되면서도 읍면의 기능이 축소되고 직원 수도 줄자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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