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조사 후 
사법처리 방침

▲ 북평면 서홍리에 들어설 태양광발전소 건설현장에서 불법 벌채가 이뤄져 해남군이 조사에 나섰다.

 태양광발전소 건설 문제로 군내 곳곳에 이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공사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곳이 800여 곳이라고 하니 올해는 업자와 마을 주민 간의 갈등이 더욱 빈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북평면 서홍리의 태양광발전소 건설현장에서 불법 벌채가 이뤄져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가 발생한 곳은 서홍리 주민 A씨의 소유로, 1000여 평의 임야에 빼곡하게 자란 20여년생 소나무들이 불법으로 벌목됐다. 해남군은 이와 같은 사안을 전해 듣고 지난 7일 현장을 방문해 측량을 실시한 결과 서홍리 산2-4번지 1필지가 불법으로 벌목된 것을 확인했다. 군은 산지관리법에 의거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태양광 업체 측은 벌채업자와 소통이 안 돼 일어난 실수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피해자 진술을 받고, 시공 업체와 벌목업자를 대상으로 과실 책임이 있는 쪽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사법처리 대상은 맞지만 경계 침범만으로 태양광 발전 허가를 취소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홍마을 주민 김관일씨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원상복구와 태양광 허가 취소를 주장하고 나섰다. 김씨는 이는 태양광 업자가 군 행정과 주민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앞으로 무수히 기다리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공사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군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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