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 재심의 요구 움직임에
주민 반대 입장 재천명

▲ 양촌저수지에 들어설 수상태양광발전소는 경관훼손과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될 전망이다.

 양촌제(삼산면 평활리) 수상태양광발전소 건설이 백지화될 전망이다. 
해남군 도시재생팀 관계자에 따르면 경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반려된 상태라며, 동일안건, 동일규모, 동일업체 재심의 요청은 접수하더라도 재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건설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남군경관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20일 삼산면 평활리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경관심의를 열고 ‘우수한 자연경관 보존 및 관리와 지역민 공감대 형성 부족, 고유한 지역 현황과 농촌자연경관의 체계적 보존 필요’를 사유로 해당 심의를 반려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상황은 이와는 달랐다. 업자 측이 경관심의위에 재심의를 요청하기 위해 주민동의서를 받으려고 주민들과 접촉했고, 이 과정에서 삼산면 곳곳에 태양광 반대 현수막이 내걸리게 됐다. 업체 측은 주민 1/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재심의를 추진할 수 있다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촌제는 농업용수로 상수원은 아니다.  양촌제 아랫마을 주민들은 영농철에 마음대로 물을 끌어쓰기 힘들다는 점과 대흥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명승지라는 점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삼산면 이장단도 운영위원회를 열고 반대 서명지를 군에 제출했다. 현재 삼산면에는 삼산면이장단, 삼산면문화체육진흥회, 삼산면청년회 ,농업경영인회 등에서 내건 반대 현수막이 걸렸다. 이런 반대 움직임은 옥천, 북일 등으로도 확산돼 가는 추세에 있다. 
양촌제 수상태양광은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자를 모집했으며, 2017년 사업허가가 났다. 
수면 20%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지침에 따라 양촌제에는 993.24KW급 3기의 수상태양광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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