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만 선거운동 가능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는 2월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3월12일까지 조합장선거 후보자만이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월28일부터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 · 윗옷 · 소품, ▲전화 및 문자메시지 ▲해당 조합이 개설 ·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SNS, 모바일메신저 포함) ▲명함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 외 그 배우자나 가족은 물론 유권자인 조합원도 공개 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없고, 인터넷 · 전자우편 · 문자메시지 · SNS를 이용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후보자라고 하더라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문자 외의 사진 · 동영상 등을 포함해 선거인 등에게 발송하는 행위 ▲전화(문자메시지 포함)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시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중에 하는 행위 ▲해당 조합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 안 또는 병원 · 종교시설(교회 · 성당 · 절 등) · 극장 안에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해남군선관위는 금품제공행위, 허위사실공표행위,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관여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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