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린 액수만큼 당선…다시 시작된 금품선거
조합장 선거 곳곳에서 금품살포
계곡·수협·화원농협 고발 이어져

 
 
 
 
 

 조합장 선거가 과열양상을 띠면서 금품제공 관련 고발이 이어지는 등 혼탁 선거를 보이고 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금품을 제공한 계곡 모씨를 해남지청에 고발했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1월 하순경 조합원에게 지지부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C씨를 해남지청에 고발했다. 해당 관계자는 후보를 사퇴한 상태이다. 
또 해남수협선거도 모 조합원이 모 후보에게 금품을 받았다며 선관위에 신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협선거는 3명이 출마해 치열한 경쟁이 일고 있다. 화원농협 선거도 모 후보가 금품을 살포했다는 제보가 선관위에 접수됐다. 
4명이 출마해 치열한 양상을 띠고 있는 화원농협 선거는 모 후보가 새벽 6시 경에 조합원 집을 돌며 금품을 살포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제보이다. 신고한 이들은 금품살포 장면이 포착됐다는 블랙박스도 선관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조합장선거는 과열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후보가 난립된 선거구도 과열양상을 띠고 있는데다 양자구도를 걷는 곳도 치열한 선거전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조합장 선거는 금품선거가 일반화돼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그 양상이 더 크다는 평가가 지역사회 내에서 일고 있다. 
농축협의 경우 이·감사 선거도 금품이 기본일 정도로 혼탁선거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조합장 선거도 금품이 광범위하게 살포될 것이란 평가가 조합원 내에서 일고 있는 실정이다.  
선관위는 현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선거관련성 등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자수하는 경우에는 자수자에 대한 특례제도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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